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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가입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 ’17년부터 정부지원금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까지로 확대됨

□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 수시)

□ 신청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 만13세 아동 (2004년생, 200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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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디딤씨앗통장,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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