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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주요내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항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적용대상 :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3. 신청처 : 송라면사무소 (240-7642)

4. 붙 임 : 홍보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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