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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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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2013.2.1 ~ 1.31 2. 서비스신청기간 : 13.1월 부터 3. 대상자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만6세미만의경우,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 첨부) 4.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5. 문의 : 장애담당 240-7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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