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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표시제 개선 시행 홍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육점 중량 및 가격표시제도와 외부가격표시제
안내 홍보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해당업소에서는 계도 기간 운영시
미실시된 부분은 개선토록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
- 식육 100g당 중량표시 : 2013. 1. 1.
- 소비자 최종지불요금 표시(부가세,봉사료 포함) : 2013. 1. 1.
- 일반·휴게음식점 150㎡이상, 이 · 미용업 66㎡이상은 옥외가격표시 : 2013. 1. 31.
(일반·휴게음식점은 4월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옥외가격 표시방법은 붙임(안) 내용 참조- 식육 100g당 중량표시 : 2013. 1. 1.
- 문의처 : 시 환경위생과(054-27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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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가격표시제 (개선사항).hwp 14.5K | 1023 Download(s)
  2. hwp 가격표시제 (이.미용등).hwp 100.0K | 10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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