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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표시제 개선 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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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육점 중량 및 가격표시제도와 외부가격표시제 안내 홍보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해당업소에서는 계도 기간 운영시 미실시된 부분은 개선토록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 - 식육 100g당 중량표시 : 2013. 1. 1. - 소비자 최종지불요금 표시(부가세,봉사료 포함) : 2013. 1. 1. - 일반·휴게음식점 150㎡이상, 이 · 미용업 66㎡이상은 옥외가격표시 : 2013. 1. 31. (일반·휴게음식점은 4월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옥외가격 표시방법은 붙임(안) 내용 참조- 식육 100g당 중량표시 : 2013. 1. 1. - 문의처 : 시 환경위생과(054-270-6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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