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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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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3.1.31(목)까지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 5천원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2인 필요) ◦ 융자용도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학 학자금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수급자 지원함) ◦ 융자금액 : 가구당 융자한도액 1천만원 이하 ◦ 상환방법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무이자, 단 연체시 연5% 연체이자) ◦ 대상자 선정 :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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