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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및 언어장애 재활치료 신청대상 소득기준 완화 안내
<발달장애 및 언어발달장애 재활치료 신청대상 소득기준 완화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발달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장애미진단 아동은 만6세 미만까지, 만6세 이상은 장애인등록 대상자)
▷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2012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에서 상향 조정됨)
※ 예) 4인가구기준 월소득인정액 7,104,000원 정도
▷ 사업내용 : 선정자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재활치료 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 발행
▷ 신청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주민복지담당
▷ 유의사항 :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기초수급자는 무료)
▷ 문의처 : 054-240-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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