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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및 언어장애 재활치료 신청대상 소득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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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및 언어발달장애 재활치료 신청대상 소득기준 완화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발달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장애미진단 아동은 만6세 미만까지, 만6세 이상은 장애인등록 대상자) ▷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2012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에서 상향 조정됨) ※ 예) 4인가구기준 월소득인정액 7,104,000원 정도 ▷ 사업내용 : 선정자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재활치료 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 발행 ▷ 신청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주민복지담당 ▷ 유의사항 :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기초수급자는 무료) ▷ 문의처 : 054-240-7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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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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