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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안내
1. 접수기간: 2013.2.4(월)~
※ 연중 접수가능하나, 2.28일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원

2. 대 상 자: 2007년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 2012년도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유아학비)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유치원)입소 전 사전 신청
-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에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신청하여야 함.
※ 사전 신청없이 어린이집(유치원)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지원하지 않음
※ 2월 중에 사전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자격결정되므로
기존 대상자 중 기관이동(유치원 ↔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신청하여야 함.

3. 구비서류: (공통)신청인 신분증,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양육수당)대상아동명의 통장사본

4. 지원단가: 연령별 상이
★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
- 만0세(2012.1.1이후 출생): 394,000원
- 만1세(2011년생): 347,000원
- 만2세(2010년생): 286,000원
- 만3세(2009년생): 220,000원
- 만4세(2008년생): 220,000원
- 만5세(2007년생): 220,000원
★나. 양육수당
- 12개월미만: 20만원
- 12개월~24개월미만: 15만원
- 24개월~만5세: 10만원

5. 문 의 처: 대이동주민센터 영유아복지담당(☎270-6796)

붙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안내 F&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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