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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3.02.04 ~ 2013.02.28 (*주의! 3월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부터 보장.)
- 신청대상 : 만0 ~ 5세까지 전계층지원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재신청 할 필요가 없이
3월이면 새 규정대로 자동 책정 됩니다. 기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도 재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아동>
1.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모든 아동은 양육수당 또는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3월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아동은 2월 중순이후에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존지원대상자 중 신청대상자>
1. 농어촌보육료 지원대상자(일반아동)
2. 만3,4세(2007,2008년생)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일반아동
3. 만3,4세(2007,2008년생)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세째이후자녀로 지원받는 아동

<기타>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원비지원이 되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되므로, 퇴원이나 등원 등 변동이 있을때마다 반드시 변경신청하셔야 지원이 되고, 신청하지 않는 부분은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1. 읍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신청시 필요서류:
-.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요한 경우: 신분증, 통장(신청인-부모 중 1인)
-.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요 없는 경우: 신분증
-. 양육수당 신청시 : 신분증(신청인), 아동명의 통장.


기타 자세한 안내는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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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wp 보육료_양육수당_어떻게_지원받나요.hwp 274.5K | 151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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