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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
생활습관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13조에 의거 2018년부터
「포항시 남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 대상 사무
가. 2018년 :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및 한글교실 운영(3개국어 이상)
나. 2018년 이후 : 2018년의 위탁 대상 사무를 원칙으로 하고 포항시의 사업계획(예산계획 포함)의 변경에 따라
위탁 범위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포항시 지원 예산 : 연간 40,000천원
가. 2018년 : 분기별 10,000,000원 지원
*포항시 예산계획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3.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 운영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위탁기간 내 계약은 예산사정 및 운영실적을 평가 후 매년 재계약 할 수 있음.
4. 신청자격(가,나 모두 해당자)
가. 공고일 현재 포항시 남구지역에 소재한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상담실, 강의실 및 전문 인력(외국인을 위한 상담원 및 한국어 강사) 확보가 가능한 자
5. 위탁조건
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수
나. 위․수탁협약사항 준수
다.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6. 수탁자 선정 방법
가.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유효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자별로 점수부여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 최고 득점자(동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한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상위 득점자
(60점이상자 중)를 수탁자로 선정
다. 심사결과 점수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
7. 신청서접수 및 사업 설명
가. 접수기간 : 2017. 11. 13(월) ~ 2017. 11. 27(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12층 노사협력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근무시간 내
다. 사업설명 : 수탁사업자 선정심의회 당일설명(추후통보)
(불참 시 제출서류로만 평가, 파워포인트 설명 불가)
라.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①운영계획, ②자부담계획, ③전문 인력 보유 또는 확보
계획, ④상담실 및 강의실 보유 또는 확보계획, ⑤최근 1년간 근로자
(외국인 포함) 지원사업(자원봉사 포함) 추진실적, ⑥기타 사업
실적 등] 1부
※ ①②③④는 필수 항목, ⑤⑥은 선택 항목
◦ 법인(단체) 소개서(정관, 규약, 규정 등 포함) 1부.
◦ 운영결의 회의록 1부.
◦ 상담실 및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은 증명서류 1부.
◦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1부.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노사협력팀 ☎054-270-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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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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