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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융자지원 지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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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 1. 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 1부 2. 고객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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