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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계획
ㅇ 기 간 : 2013.9.1~9.30(1개월)
ㅇ 대상지역 : 관내 전역
* 중점정비지역:터미널, 상가밀집지역 등
ㅇ 단 속 반 : 옥외광고물 담당자외 2명
ㅇ 정비대상
- 불법고정광고물 :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 불법유동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ㅇ 행정조치
- 자진철거 계도 및 미이행 시 현장 강제수거 조치
-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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