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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포항시 공고 제 2012 - 147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3. 09. 17 ~ 2013. 10. 0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장옥주(630914-2******)
주 소:포항시 북구 학잠동 동아아파트 105동 604호
위반사항: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금액(원): 200,000
반송사유:수취인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2013년 10월 01일까지 포항시청 청소과(☎054-270-3155)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공고 기간 내 사전납부 시 20%경감 조치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9월 17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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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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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사전통지서).hwp 19.5K | 128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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