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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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요건 : 65세이상 지역주민(1세대 1인에 한함) -지급방법 : 현금 즉시 지급 전단지(벽보) 30㎝×40㎝이상 (1,000원/50장) 30㎝×40㎝미만 (1,000원/100장) 명함형 전단지 6㎝×10㎝이하 (1,000원/40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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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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