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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신청, 접수안내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활동참여자를
접수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지역주민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6. 6. 14 ~ 6. 30(16일간)
ㅇ 신청장소 : 오천읍 새마을담당(270-6889), 신청서식 읍사무소 비치
ㅇ 신청대상자 : ① 65세 이상자 ② 지역주민(오천에 주소를 둔자)
※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함
ㅇ 대상 광고물 : 현수막, 전단지(벽보), 전단지(명함형)
ㅇ 실시 목적 및 추진방법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희망자에 대하여 적법, 불법광고물 구분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수거보상제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원의 사전 예방과 보상 참여자의 실명제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교육실시(읍사무소 집합교육)는 추후 일정 통보

오 천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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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불법광고물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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