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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홍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홍보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간판을 설치하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사업자, 광고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처분이나 5백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주께서는 간판 설치 전에 본인 영업장의 간판이 허가(신고)를
받았는지 간판제작 설치업자에게 반드시 허가증(신고증명서)을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 054-270-2363
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 ☎ 054-270-6023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 ☎ 054-240-7023

☞ 포항시 아름다운간판달기 홈페이지(http://sign.ipohang.org/)
※ 만일 거부할 경우는 아래 관할 구청 담당부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안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 허가(신고)대상 : 모든 옥외광고물
- 절 차
옥외광고물 종류
- 고정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교통시설·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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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불법광고물정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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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옥외광고물허가신고안내 리플릿.pdf 2.7M | 20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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