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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야생동물 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포항시에서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진행함.

□ 기본방침
❍ 포항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을 보상
❍ 피해산출금액의 적정성 확보 및 보상과 관련한 효율적 운영을위해 「포항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 후 보상금 결정
❍ 예산 범위 내 보상원칙과 농작물별 수확시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보상금은 연말에 결정 및 지급
※ 관련근거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 조건
 피해 원인 : 멧돼지, 고라니, 노루에 의한 피해만 해당됨.
 대상농작물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 지급 대상 :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실 경작 농업인
※ 임차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지급

❍ 보상요건
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는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농작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보상 제외 대상
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
※ 2014년 ~ 2015년도 피해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지급순위에서 후순위로 하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으로 하여 행정의 형평성 유지

□ 2016년 피해보상금 지급계획
❍ 지급시기 : 2016년 12월중
- 농작물별 수확(피해)시기 상이
- 보상금 신청의 기회 균등
❍ 피해보상금액의 한정 : 30만원 ~ 500만원
❍ 지급방법
-「포항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결정후 신청인에게 결정사항 통지
- 신청인은 결정통지서에 의거 보상금 청구(붙임2서식)

□ 기타 문의사항 : 270-6718(상대동 환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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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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