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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 구매이행계획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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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16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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