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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바른 배출요령 안내

1. 각종 행사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봉투를 이용한 분리 배출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스티커밴드 부착 후 배출

3.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등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적정여부를 확인후 주민센터에서 확인필증 발급

4.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체계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처분 강화 안내
- 단속실적 : 용흥동 홍○○외 20명(2017.7.17. 현재)
- 단속내용 : 규격봉투(종량제 봉투) 미사용
- 부과내역 : 과태료부과 각200,000원
-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한 단속활동 강화
- 불법투기 쓰레기포상금 (종량제 미이행 신고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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