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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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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 기 간 : 2017.10.02~10.05(4일간) * 대 상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전용용기 사용지역) * 내 용 : 전용용기를 초과하여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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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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