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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
1. 기 간 : 2017. 11. 1~2018.10.31까지
2. 금지구역 : 포항시북구 관내 산림 53,730ha 전지역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4.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산불통합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6. 기타문의 : 포항시북구청 산림보호팀(054-240-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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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2017.9).tmp.hwp 28.0K | 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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