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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제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하단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12. 29.(금)

2. 대 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5~ 18세
유 ·청소년(출생일 기준 2000. 1 .1. ~ 2013 . 12 .31.)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3. 지원내용 :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개월 이상)
※2018년도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 수혜 가능

4.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5. 선정기간 : 2018. 1. 2.(화) ~ 2018. 1. 10.(수)

6. 선정기준 : -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우선선정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기초생활수급 가구 우선)1순위 선정

7. 선정결과 :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8. 유의사항 :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존 이용자도 2018년도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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