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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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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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