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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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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 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 2013.1.31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기준 : 최고 2백만원 - 철거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대상 : 지붕개량, 농어천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 철거 ※ 지원제외 :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구비), 토지사용승락서(건물·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소유주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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