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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포항시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영치기간 : 2013. 1. 10 ~ 2. 28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
♣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은행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 1588-5260(지방세 간편납부 전화)의 ARS 자동안내로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카드)

흥 해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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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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