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 알림 | |
---|---|
|
|
1.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매각·매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는「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17.4.25.부터 시행(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2. 관내 대부업체들은「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준수 및 건전한 대출채권 매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부. 2.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부. 끝.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담당팀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