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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계획 통보


2014년「4명 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계획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비 지원
◦ 2012년 5명이상 다자녀가정에서 4명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실시하여 출산장려에 기여(2013.2.12 조례 개정)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6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2013. 12. 31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미만 자녀(2005. 1. 1. ~ 2013. 12. 31 출생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입금
신청요건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2013. 1. 1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 시에 주민등록이 된자
- 소득수준 무관
- 신청자의 신청 및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성립
신청기간 : 2014. 4. 18까지

사업비 : 125,000천원(전액 시비)
신청절차 및 지급결정
신 청
○ 신 청 인 : 부 또는 모(부모 유고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기간 : 2014. 3. 10 ~ 4. 18
○ 신청장소 :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급 결정
○ 신청명부 제출 : 읍면동(신청서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
○ 지급일자 : 2014. 4. 30(신청인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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