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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계도기간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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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행시기 : '16. 08. 01부터 2. 과태료금액 : 50만원 3. 주차방해행위 유형 가.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나.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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