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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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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7. 6. 12 ~ 6. 23. 2.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3.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 등 28품목 중 1인 1품목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분증 5. 교부제한 : 1) 2013년~2016년 동일품목 교부자(다른 품목은 신청가능) 2) 타 교부사업 동일품목 교부자 3)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품목 교부받은 자 6. 기타문의 : 신광면사무소 주민복지팀 240-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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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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