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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행정예고
1. 의의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행정예고기간
2017. 10. 24.(화) ~ 2017. 11. 14.(화) (21일간).

3. 의견제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제출 기한 : 2017. 11. 14.(금).

4. 문의
054-270-3602~3.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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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2017.10.24.hwp 27.5K | 1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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