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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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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 (매년1월1일 면허갱신간주. ex. 수렵, 총포면허, 하천점용허가, 일반음식점면허등)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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