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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납세의무자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1월1일현재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에 따른 면허 보유자
◦ 납부세액 : 면허종류, 규모에 따른 정액세 (제1종~제5종)
▶ 동지역 : 5,000원 ~ 30,000원
▶ 읍·면지역 : 3,000원 ~ 18,000원
◦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1588-5260)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 10개 카드사
(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카드)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 270-6231, 북구 세무과 : 24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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