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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완료 공지
수도법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에 따른 『시장· 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포항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부터 검토받아 완료 되었기에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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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1. 표지~제1장.pdf 15.9M | 104 Download(s)
  2. pdf 2. 제2장~제3장.pdf 16.0M | 91 Download(s)
  3. pdf 3. 제4장~제7장.pdf 16.7M | 97 Download(s)
  4. pdf 4. 부록-1.pdf 13.7M | 301 Download(s)
  5. pdf 5. 부록-2.pdf 13.0M | 109 Download(s)
  6. pdf 6. 부록-3.pdf 13.1M | 10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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