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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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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변경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 변경 사항 >> - 선정기준액 인상 . 2012년도: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 8천원 (2013년도 :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12년도 : 43만원 (2013년도 : 45만원) - 문의처 : 054-270-6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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