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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변경 사항 안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변경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 변경 사항 >>
- 선정기준액 인상
. 2012년도: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 8천원
(2013년도 :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12년도 : 43만원
(2013년도 : 45만원)

- 문의처 : 054-270-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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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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