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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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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람 공고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6기(2015~2018) 포항시(남구ㆍ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제6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공고기간 : 2014. 9. 23 ~ 2014. 10. 7(2주) 3. 공람장소 : 포항시 남구ㆍ 북구보건소 4. 의견제출처 : 포항시 남구ㆍ 북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 5. 계획수립 분야 가. 지역사회 현황분석 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 비전 및 목표 설정 라. 중장기 추진과제 마. 세부사업계획 수립 1)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2)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3)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4)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6. 기 타 제6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보건소(☎270-4013), 북구보건소(☎270-411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서(서식 별첨)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처 ㆍ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포항시남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 ㆍ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포항시북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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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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