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지사항

본문

게시물 읽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조사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조사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에 따라 국제

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육시설의 등록 의무규정이 신설 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자는 ’15.7.17일까지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붙임참조) 사육시설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시 ‘2015. 6. 30(화)까지 동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40-7815 (용흥동주민센터)
  • 조회 6,502
  • IP ○.○.○.○
  • 태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조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hwp 21.5K | 47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