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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인 활동보조기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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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구(실버카)를 지원하여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나.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그 외 - 50% 지원 다. 지원품목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휴먼스텝SSC-SC이하 가격의 모든 품목(붙임자료참조) 라. 지급제외 : 2010~2013년 기지급자 마.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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