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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에너지 바우처(저소득층 연탄보조) 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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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8.10(월) ~ 8.19(수) 신청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신청조건 : 1.수급권자 중위소득 5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2.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3.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3)한부모가족 증빙서류 1부. 4)장애인 증빙서류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개인정보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 택일 * 독거노인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거부 사실 및 독거환경을 해당 읍·면·장이 확인하고 선정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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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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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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