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지사항

본문

게시물 읽기
2015년 에너지 바우처(저소득층 연탄보조) 지원 신청

신청기간 : 8.10(월) ~ 8.19(수)
신청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신청조건 :

1.수급권자
중위소득 5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2.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3.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3)한부모가족 증빙서류 1부.
4)장애인 증빙서류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개인정보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 택일
* 독거노인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거부 사실 및 독거환경을 해당 읍·면·장이 확인하고
선정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조회 7,092
  • IP ○.○.○.○
  • 태그 연탄,저소득층,에너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21.0K | 731 Download(s)
  2. hwp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연탄보조) 지원 신청서.hwp 16.5K | 644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