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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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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저소득근로자(3개월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 239만원 이하) 2. 융자종류 의료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등 3. 융자상환조건 금리 : 연 2.5% 상환 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 4. 문의 1588-0075, 054-288-5253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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