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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접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1. 기 간 : 2016. 08.24~09.23

2. 대 상 : 등록장애인,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3. 방 법 : 전화 및 방문조사

4. 내 용

- 조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 현황
-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 등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 054-246-0111
※ 인권침해 의심사례 또는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또는 발견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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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인권침해,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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