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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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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만18세 미만 1,2,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가정 나.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다. 지원내용 : 1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내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라. 신청방법 :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2. 신청기간 - 연중신청(1~2월 집중 신청) 3. 신청서류 - 신청서(동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 기존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자여부만 재판정 마. 문의사항 : 장애담당(240-7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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