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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산물 간이가공용 포장재 지원사업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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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8. 1. 4. ~ 2. 22. ◦ 신청장소 : 간이가공시설(착즙기) 보유 소재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과수재배면적이 1ha이상이고, 간이가공시설(착즙기)을 소유한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 업 비 : 70,000천원(시비35,000, 자부담 35,000) ◦ 농가별 사업신청 한도 - 파우치(은박지) : 20롤 이하, 포장박스 : 1,000개 이하 ◦ 지원내용 : 포장용 파우치(은박지) 및 포장박스 ◦ 지원제외 : 2017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고 사업을 포기한 자 ◦ 문의사항 : 붙임계획 참조(204-240-7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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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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