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동, 위생업소 클린데이 실시포항시 남구 송도동 주민센터는 20일 위생업소 클린데이를 맞아 송도해수욕장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 및 청결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활동은 송도동 자유총연맹여성회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업소 및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실시되었다.이상배 동장은 “위생업소 클린데이는 매월 첫째주
관내거주하는 조현병 및 기타 정신질환자들에게 병에 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신건강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능력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1. 교육일시 : 2016.6.2(목)~7.19(목) 매주화요일 : 15:00~16:00/목 : 13:00~14:002. 교육장소 : 남구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 행복홀3. 교육대상 : 관내 거주 조현병 및 기
보건복지부에서 안전한 병원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대국민 캠페인 공모전’을 실시(‘15.12.21.∼’16.2.29)하였습니다.위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수상작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향후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병원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홍보포스터 및 홍보영상물은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압축한
▶ 신선한 수산물 구매 및 신속한 냉장보관 ▶ 수산물을 절단·조리 전에 흐르는 수돗물로 표면·아가미·내장 등을 깨끗이 세척 ▶ 칼·도마 등은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 ▶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하여 2차 오염방지 ▶ 여름철 수산물 섭취 시 가능한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 ▶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구분 보관 ▶ 숙성이 필요한 음식(게장류 등)은 충분한 숙성 후 제공 ▶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철저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세미나『토닥토닥 내 아이 마음 달래기』대상자 모집포항시 남구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내 아이 마음건강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 정 : 2016. 5. 25 (수요일) 10:00~12:00❍ 장 소 : 포항시 남구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2층) 영일만홀❍ 대 상 : 지역내 초,중,고 학부모 80여명(2016.5.23 까지 선착순 접수)❍ 강 사 : 김태현
북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예방과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하실 \"치매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모집일자 : 2016. 5. 16 ~ 312. 대 상 :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실 분 (60세 미만) 3. 인 원 : 30명4. 활동내용 :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경로당 치매쉼터 도우미 활동 각종 행
제21회 형산강사랑 포항시민 걷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티셔츠를 비롯한 다양한경품(TV등 가전제품과 자전거 등 스포츠 용품)이 마련돼 있으니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 일 시 : 2016. 5. 21.(토) 09:00 ~ 12:30 ◦ 장 소 : 해도공원 특설무대 ◦ 주 최 : 영남일보 ◦ 주 관 : 영남일보 동부지역본부 ◦ 코 스 : 7.8㎞(1시간 30여분 소요) 해도공원(
2016년 FUN FUN 5월 건강 걷기 행사 안내1. 건강 걷기 실시 일정 5월 10일(둘째주 화요일) 10:00~12:00 5월 28일(넷째주 토요일) 10:00~12:002. 출발장소 : 영일대 해상누각 앞3. 걷기 코스 : 환여동 바닷길(왕복코스)4. 참가자격 : 포항시민 누구나5. 지참물 : 간편한 복장, 필요시 작은 배낭6. 문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T.270-4199)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