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학아동 예방접종 안내- 2016년도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4종[① DTaP 5차② 폴리오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DTaP-IPV 4차를 접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금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부재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1. 공고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 공고 기간 : 2015. 12. 24. ~ 2016.1. 7.3. 공고 장소 : 북구보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4. 대상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금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부재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1. 공고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 공고 기간 : 2015. 12. 24. ~ 2016.1. 7.3. 공고 장소 : 북구보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4. 대상 및
◈ 기 간 : 2016. 1. 12(화) ~ 1. 28(목) 13:30~15:30 ◈ 대 상 : 북구거주 조기정신증 학생 10명(만13~18세) - 조기정신증이란 정신분열 등 정신증이 발병은 했지만 발병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초기 상태 ◈ 교육내용: 정신건강 능력강화 프로그램 PEPS ◈ 신청방법: 12. 31(목)까지, 방문 및 팩스접수(F. 241-1277) ◈ 문 의 : 정신보건요원 이혜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금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1. 공고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 공고 기간 : 2015. 12. 21. ~ 2016.1. 5.3. 공고 장소 : 북구보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4. 대상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자기성장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이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를 둘러 싼 감정체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6.1.4(월)~1.18(월)/ 매주 월,금요일, 총 5회, 13:30~15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안내입니다.1. 사업대상ㅇ 만5 ∼ 18세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2. 수혜인원 및 기간ㅇ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ㅇ 1인당 누적 24개월 지원(의무) * 예외적용 : 학교장 추천 등3. 선정기준ㅇ (저소득층) 우선지원 10% →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및
☞「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 1. 1 ∼ 2011.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