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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칭 : 양덕 삼구트리니엔 2차
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40(양덕동)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7. 6. 8.
마. 과태료부과 : 2017. 7. 8.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계도기간 : 2017. 6. 8. ~ 2017. 7. 8.(1개월)
바.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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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금연아파트,공동주택,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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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hwp 13.5K | 8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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