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공고되었으니,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 된(준공 후 15년경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5호, 2017.09.29)에 따른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하기 전,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가. 행정예고 내용 -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나. 행정예고 기간 : 2017.10.24
1. 의의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2. 행정예고기간2017. 10. 24.(화) ~ 2017. 11. 14.(화) (21일간).3. 의견제출제출 방법 : 우편, 팩스.제출 기한 : 2017. 11. 14.(금).4. 문의 054-270-3602~3.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끝.
0 포항시북구 제20417-16호 고시공고 관련입니다. -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림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호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 입산통제기간 : 2017. 11. 15. ~ 2018. 5. 15.까지0 입산통제 구역 : 도음산외 9개소 산 23.429ha(붙임참조)0 등산로 폐쇄 : 7개구간(붙임참조)0 통제(폐쇄)목적: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자연경관유지 등0 기타 문의사항 : 포항시북구청 산업
지역 건축인의 우수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여포항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며,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건축에 대한 꿈을 키우고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2017년도 제1회 포항 건축문화제」를 개최합니다.10월14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10월15일까지 2일간 건축 작품전시 및 과자집 짓기 등다양한 시민 참여형 건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건축을 문화로 향유하는 축제의 장으로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2017년도 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에서 위임 받아 보상하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09.07.자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 임 : 공고문 1부. 끝.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주변 통학 시 간판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 - 옥외광고물에 대한 평상 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 필요 -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필요□ 정비 개요 ○ (정비기간) ’17. 9. 1(금) ~ 9. 20.(수)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1. 임대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2.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까지 가능)3. 입주자격: 포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3인 이하 가구 기준:
LH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까지 가능)2. 입주자격 : 포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3. 문의 및 접수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가. 교육일시 : 2017.09.22.(금) 14:00 ~ 18:00 (4시간) 나. 교육장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다.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1.지난 6~7월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이변 등으로 태풍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또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이에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대비하여 간판,입간판,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열람 바로가기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의견제출◦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