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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풍수해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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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안내 자연재난으로 인한 개인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 0. 사업개요 0 지원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적법한 건축물 한함(다른용도(판매시설 등) 사용 중인 건축물, 빈집, 창고, 축사 등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은 제외(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 0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지진, 강풍, 풍랑 0 가입기간 - 단체가입 : "15. 4. 15 ~ 5. 14(30일간) - 일반가입 : 년중 0 본인부담금 보험료 - 일반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가입시 본인부담금 없음 기타 문의사항 054)270-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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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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