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가. 기 간 : 2017.02.20. ~ 2017.03.07.(15일간)나. 대 상 : 86도3346 외 25대
남부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및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남구 상도동 619-8,-10번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시행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03. 12.까지 교통지원과(054-270-3635, FAX 054-270-3620)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2016년도에 화물의 집화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게시기간 : 2017.01. 01 . ~ 01. 31.
대 상 : 기아자동차 승용/ RV 전차종일 시 : 12월 16일(금), 10:00 ~ 14:30장 소 : 오천 하나로마트 주차장(오천농협 앞)내 용 : 1) 와이퍼블레이드 교환, 각종 오일 점검 및 보충 2) 워셔액 보충, 부동액 점검 및 보충 3) 각종 전구류 점검 및 교환(일부 품목 제외) 4) 차량 정보 및 정비 상담*당일 방문고객 K7 시승 및 판촉물 지급문 의 :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
대송면 대각1리 코스로 진입하는 운제산 관광객들은좁은 마을안길을 자동차로 통과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하물며 포장된 도로에 전신지주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더 불편한통행을 하고 있었다.대송면(면장,김성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지난 3월 한전 포항지점에 문제가 되는 4개의 전신지주를도로 가장자리로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6월20일 경 전신지주 이설사업이 완료되었다.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앞으로 운제산을 찾는 관광객들은좀 더 편리하게 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공고) 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TITLE:]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집중단속실시(일제정리)[:P:][:/P:]❍ 기 간 : 2016. 5. 20.(금) ~ 2016 .6. 19.(일) (1개월)[:P:][:/P:]❍ 대 상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P:][:/P:]❍ 주요내용[:P:][:/P:][:P:][:/P:]- 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등 각종 단속시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단속[:P:][:/P:]- 무보험 자동차운행 예방을 위해 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