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어 도시명(신주구, 도쿄 등)이 표기된 패션 번호판을 불법 부착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만원)을 금년 10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12. 7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미 사용신고 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녹색 출근 실천운동 안내○ 일 시 : 2013. 10. 2(수)○ 대 상 : 전시민○ 추진 내용∙ 전시민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동참∙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먼거리는 통근버스, 대중교통 등 대체교통수단 이용하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승용차 사용자제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 최근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어 도시명(신주구, 도쿄 등)이 표기된 패션 번호판을 불법 부착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만원)을 금년 10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12. 7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미사용 신고하고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과태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Car Free Day)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전국적으로 \'2013 승용차 없는 주간(2013년 9월 30일 ~ 2013년 10월 6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시는 10월 2일(수)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를 시행합니다.승용차 없는 주간동안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시고, 걷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차 없는 날(9.22)』을 맞이하여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기오염 등 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3년『승용차 없는 주간』을 지정하여 참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없는 주간』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기 간 : 2013. 9.30 ~ 10.6 나. 주 제 : 깨끗한 공기, 변화의 시작은 당신! 다. 주요 행사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고 사회·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고 안심하고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관련 편의제도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창구 운영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붙임 : 자동차관련 편의제도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Car Free Day)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전국적으로 \'2013 승용차 없는 주간(2013년 9월 30일 ~ 2013년 10월 6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시는 10월 2일(수)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를 시행합니다.승용차 없는 주간동안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시고, 걷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없는 주간 행사세계 차 없는 날(9.22)을 맞아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기오염 등을 줄이고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승용차 없는 주간을 지정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기간 : 2013. 09. 30 ~ 10. 06위 기간 중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10. 02(수)은 시청사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오니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란?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자진 신고 대상자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 ❍ 자진 신고 후 조치 - 자동차등록원부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고자,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E-mail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고, 수신에 동의만 하시면 총 6회의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정보 등록하시고, 적성검사·갱신기간 걱정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안내받으세요.” ** E-mail, 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하나! 6번의 안내 서비스(E-mail 4회, SMS 2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