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사업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농가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면적 : 6ha ◦ 사 업 비 : 2,400천원(400천원/ha)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밀 가공 업체와 농협, 영농법인 등과 계약 체결 후 우리 밀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영농법인 ◦ 지원내용 : 우리밀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
ㅇ 신청기간 : 2017.1.25까지(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신청장소 및 방법: 죽장면사무소 산업팀, 각 지침에 정한 서식ㅇ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식량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대상사업 : 붙임참조ㅇ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결정ㅇ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ㅇ 신청기간 : 2017.1.25까지(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신청장소 및 방법: 죽장면사무소 산업팀, 각 지침에 정한 서식ㅇ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식량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대상사업 : 붙임참조ㅇ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결정ㅇ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ㅇ 신청기간 : 2017.1.25까지(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신청장소 및 방법: 죽장면사무소 산업팀, 각 지침에 정한 서식ㅇ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식량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대상사업 : 붙임참조ㅇ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결정ㅇ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ㅇ 신청기간 : 2017.1.25까지(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신청장소 및 방법: 죽장면사무소 산업팀, 각 지침에 정한 서식ㅇ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식량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ㅇ 대상사업 : 붙임참조ㅇ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결정ㅇ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안전사용기준에 맞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 기준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적합 사례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생산자단체(농민)은 소비자 신뢰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