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1. 8. ~ 26.◦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둔 관내 원예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 신청종류 : - 채소생산기반조성지원사업(버섯배지(종균), EVA필름지원 - 딸기 고설재재 상토(배지), 부추결속 농기계 - GAP인중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등 ◦ 문의사항 및 내용 : 붙임계획
2017.12.28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으로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하며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이와 관련 육묘업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가. 등록기관 : 포항시(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담당자 이상범 270-2682)나. 등록자격 : 종자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육묘업 등록을 위한 전문교육을 16시간 이상
ㅇ 대상사업 : 붙임 내역과 같음ㅇ 신청기간 : 2018년 1월 20일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사업계획 또는 시행지침에서 정한 서식, 서류)ㅇ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산업팀 또는 담당자)ㅇ 기타 자세한 내용 : 붙임 시행계획, 지침 등 참조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수출을 위한 각종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여 수출량 확대 및 수출 촉진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비 경감하기 위해2018년 수출 농산물 및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가. 사업기간 : 2018.02 - 2018.12나. 사업비 : 40,000천원(시비 24,000, 자부담 16,000)다. 지원비율 : 시비 60%, 자부담 40%라. 사업내용 : 수출용 규격 포장재 지원마. 지원대상 : 최근 2년 중 수출 실적이 있으면서 18년 수출계획